근로소득세계산기

가장 최근 국세청 자료 - 2018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본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2018년~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계산기입니다.
월 급여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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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납부세액의 합계액(=소득세+지방소득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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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가 월급을 줄 때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1년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연말정산)합니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타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