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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란
가장 최근 국세청 자료 - 2018년 양도세율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건축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의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양도 및 취득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개정사항은? - 2018년부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해야 할 개정
1.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인상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소득세율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또한 3억 원 초과 양도소득에 대해 40%, 5억 원 초과 42%로 최고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적용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 등)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이런 다주택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10% 중과 - 3주택자: 기본세율 + 20% 중과 3.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17년 9월 19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요건과 더불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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