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세율

가장 최근 국세청 자료 - 2018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며, 단기보유나 비사업용 토지에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구분과세표준액세율누진공제액
1년미만보유50%(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40%)
1~2년미만보유40%(주택, 조합원 입주권은 기본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은 50%
2년이상보유1,200만원 이하6%
 4,600만원 이하15%1,080,000
 8,800만원 이하24%5,220,000
 1.5억원 이하35%14,900,000
 3억원 이하38%19,400,000
 5억원 이하40%25,400,000
 5억원 초과42%35,400,000
미등기 자산:70%
비사업용토지 등: 비사업용 토지세율(기본세율+10%)*지정지역은 비사업용토지세율+10%(최대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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